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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30 2014누29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가산세 8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 C의 부친인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3.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2,378,247,035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소정의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2. 1. 원고 A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0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4. 7. 1.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A에게 상속세 가산세 87,482,317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8,352,6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9,129,701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은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B 99,549,357원(21.14%), 원고 A, C 각 185,729,562원(39.43%)이다.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피고가 '2010. 12. 1. 부과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3, 3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은 월남전 참전 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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