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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4. 16. 선고 2009누7097 판결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소득금액이 사후에 환원 된 경우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287 (2009.10.30)

제목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소득금액이 사후에 환원 된 경우 납세의무

요지

사외유출 된 소득금액 중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 12.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500,000원의 부과처분, 2008. 1. 8.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3,081,871,44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부산 연제구 BB8동 385-21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사로서 토지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① 2005년 분양용지비로 2,950,804,000원을, ② 2006년 분양용지비로 8,649,242,000원, 토지매입용역비로 4,165,021,000원을, ③ 2007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146,312,000원,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732,006,000원을 각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가공계상한 금액이 실질적 대표자인 김EE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김EE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7. 11. 12.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인정상여액 2,950,804,000원, 2006년 귀속 인정상여액 12,814,263,217원, 2007년 귀속 인정상여액 8,878,317,79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2008. 1.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879,70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470,481,120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3,081,871,440원의 납세고지(이하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원고가 2006년 1기에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로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억 원의 토지매입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CC토건 주식회사(이하 'CC토건'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억 5,000만 원(=32억 5,000만 원 + 7억 원)의 토질 조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은 사 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12. 원고에 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6,950만 원(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29. 기각되었다.

라. 김EE은 원고 및 DD건설, CC토건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2007. 1. 2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근로소득세 부분

(가) 2005년 분양용지비 2,950,804,000원, 2006년 분양용지비 8,649,242,000원은 김EE이 횡령한 것으로서 원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원고와 DD건설, CC건설과 사이에 토지매입용역 거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6년 토지매입용역비 4,165,021,000원을 가공계상한 후 이를 김EE에게 사외 유출한 것이 아니다.

(나) 김EE이 원고의 2007년 회계장부상 가지급으로 계상된 8,146,312,000원, 이에 대한 인정이자 732,006,000원을 인출하여 그 명의로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회수불능이라고 볼 수 없어 사외유출에 해당 하지 않는다.

(다) 김EE은 원고로부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원고의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 또한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EE은 원고에게 유출된 금액을 변제하였다.

(2) 부가가치세 부분

(가) 원고는 CC토건 등에게 토지매수업무 등을 도급주었고, CC토건 등이 이를 이행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매수업무에 들어간 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용역비용을 DD건설과는 30억 원, CC토건과는 39억 5,000만 원으로 각 정산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이 원고와 CC토건 등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납세고지의 법적 성질과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주장의 가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원천징수의무나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한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은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과세처분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징수절차의 징수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양자는 각각 독자적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 이상, 양자 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조세채권이 자동확정방식에 의하여 그 납입할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하여 그 납입을 고지한 이상, 피고의 의견이 이때에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로서는 그 고지된 세액으로 인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의 전제가 된 납세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툼으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 조).

(2) 2005년 및 2006년 분양용지비 11,600,046,000원에 대하여

(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자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자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자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인 김EE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갑제2호증의 1, 2, 갑제21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EE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언 회사인데, 원고로서는 이러한 김EE의 지시 내지 의견을 묵살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이 17,347,240원에 불과한 김EE이 2006. 12. 31.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나 김EE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EE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회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세탁한 다음 차명으로 주식, 부동산,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방조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김EE이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쉽게 저지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김E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거나 내심으로라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김EE은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 는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 그 자체로서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분양용지비 2,950,804,000원, 2006년 분양용지비 8,649,242,000원이 각 사외유출되어 김E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도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6년 토지매입 용역비 4,165,021,000원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4, 갑제8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5, 6,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토지매입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D건설, CC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의 회계장 부상 토지매입원가로 계상한 사실, 원고는 용역대금 중 DD건설에 29억 3,460만 원을, CC토건에 1,230,421,000원 등 합계 4,165,021,000원을 김EE으로부터 김E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변칙처리한 사실, 김EE은 위와 같이 변칙처리된 돈을 횡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부동산, 골프장회원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김EE은 허위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2. 15. 정역 6년 및 추정금 1억 원을, 항소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 정금 1억 원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DD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회회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가 DD건설 등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용역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김EE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회계장부를 변칙처리하고, 김EE이 이를 횡령한 이상, 위 금액 합계 4,165,021,000원도 사외유출되어 김EE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 또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07년 가지급금 8,878,317,792원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EE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 6.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시까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일명 '브릿지 론'재향군인회로부터 합계 19,020,573,700원을 편취하고, 2006 6.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시공사언 AAA건설 등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으로 인출한 50,138,880,425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1,910,335,800원을 횡령한 사 실, 그 외에도 김EE은 그 이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23억 원을 편취하는 등 많은 채 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김EE은 2007. 1.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현대증권에 주식투자금으로 13억 8,200만 원, CJ증권 주식투자금으로 23억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원고의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7. 8. 31.을 기준으로 김EE은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인출한 12,726,938,722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또 2007. 1. 3.에는 재개발시행보증금으로 시공사인 AAA건설에 지급해야 할 50억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AAA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회계장부상 김EE에 대하나 가지급금(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대출을 받아 김EE이 사용함)이 2006년 17,109,459,300원, 2007년 10,322,900,200원 등 합계 27,432,35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계장부상 김EE이 위 돈 중 9,705,420,778원(재개발시행보증금 50억 원 제외)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EE이 세무 조사 및 검찰조사(2007. 6.경) 직전에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주식과 6필지의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다만 회계장부상으로는 가수금으로 처리) 여전히 위 가지급금 8,878,317,792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김EE이 소유명의를 변경한 주식 가액 36억 9,200만 원(=13억 8,200만 원 + 23억 1,000만 원), 부동산의 가액 34억 4,200만 원을 채무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회계장부상 김EE의 채무는 10,592,938,722원( =27,432,359,500원 - 9,705,420,778원 - 36억 9,200만 원 - 34억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김EE이 횡령한 재개발시행보증금 50억 원 등을 더하면 그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김EE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 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나 변제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김EE은 무자력상태에 있어 김EE에 대한 가지급금 8,878,317,792원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주식,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특별한 회수계획을 세우거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김EE이 횡령한 돈을 단지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만 계상하여 둔 것은 김EE에게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도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한 사용 및 변제 여부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김EE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변제여부

법인 대표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법인 대표자 등의 횡령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이상,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갑제5호증의 3, 4, 5,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4,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EE이 아닌 원고가 2006. 6. 21. 재향군인회에 94,452,589,257원을 입금하고, 납세의무 발생 후인 2008. 3. 28. 우리은행에 1,350억 원, 국민은행에 130,276,810,958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EE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계연도 중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21호증의 기재는 각 믿지 아니하고, 갑제9호증, 갑제11,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EE은 형사재판에서 DD건설, CC토건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의 편의상 토질조사 또는 토지매수용역비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납세고지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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