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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2012구합2856 판결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1233 (2012.05.11)

제목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요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2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부누치소

원고

우AA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법무사합동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08. 4. 3. 법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9. 9. 해산(사유 : 2011. 8. 22.자 구성원 전원의 동의)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소외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 하지 아니하자 같은 목록 기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무한 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1 부과처분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지정금 액란 기재 근로소득세 등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EE의 부탁으로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상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김EE은 법원 개인회생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직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제3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법무사가 필요하고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 는 관계로 김EE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형식상 구성원 법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김EE에게 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

3) 김EE은 2008. 4. 3. 대표법무사를 김FF로 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출자금 5,000만 원을 모두 본인이 출자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는 김EE이 0000원을, 원고, 김FF, 강GG, 송HH이 각 0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소외 법인을 설립할 당시 광주 동구 OO동 0000을 주사무소로, 광주 동구OOO가 0000 OOOO금융빌딩 000층, 전남 장흥읍 OO리 0000(장흥 분사무소), 전남 영광읍 OO리 0000, 전남 완도읍 OOO리 0000를 분사무소로 등재하였는데, 장흥분사 무소는 원고가 2006. 7. 21.부터 '법무사우AA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 는 상호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여왔던 곳이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수입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직원윌급을 주는 등 별도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소외 법인으로부터 출자액에 따른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적도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법인의 출자금 000 원은 모두 김EE이 현금으로 출자하였고,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현금을 출자한 적이 없는 점,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무소가 법인등 기부상으로는 소외 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었으나,김EE도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액에 따른 배당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김EE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외 법인의 수입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과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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