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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4. 03. 선고 2012구합9759 판결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41 (2012.06.12)

제목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사 당시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제3자의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3자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9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1. 원고의 부친인 박BB으로부터 안성시 죽사면 OO리 000 전 3,167㎡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09. 12. 2.경 김EE과 김EE의 배우자인 윤FF 에게 안성시 죽사면 OO리 647 토지 중 선대의 묘지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2,727㎡ 를 매도하였고,김EE으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 12. 2. 000원, 같은 달 31. 000 원, 2010. 2. 25. 000 원, 같은 달 26. 000 원, 같은 해 4. 12. 000 원, 같은 해 8. 23. 000 원 합계 0000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10. 10. 김EE, 윤FF과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8. 12. 안성시 죽사면 OO리 000 전 3,167㎡에서 선대의 묘지가 위치한 부분을 같은 리 000 전 440㎡로 분할하였고,2010. 11. 9. 위와 같이 분할하고 남은 안성시 OO리 647 전 2,727㎡에서 다시 같은 리 000 전 1,776㎡, 같은 리 000 전 19㎡를 분할하였다(이 분할로 인하여 김EE, 윤FF이 매수한 토지는 안성시 OO리 000 전 932㎡, 같은 리 0000 전 1,776㎡, 같은 리 000 전 19㎡로 되었고,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1. 11. 이 사건 토 지 중 같은리 000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같은 리 0000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15. 김EE, 윤F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감면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11.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2. 3.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 2,727㎡ 중 1,404.68㎡(425 평)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으나 1,322.32㎡(400평)는 김EE이 2007년부터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2. 6. 29.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404.68㎡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액경정하면서 원고에게 0000원을 환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0원(000원 - 000 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 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년 동안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만을 대리 경작하게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 국세청장이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400평 중 200평은 2000. 12. 11.부터 2009. 12. 31.까지 9년간 직접 경작하였고, 나머지 200평은 2000. 12. 11.부터 2006. 12. 31. 까지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8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400평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김EE은 2011. 7. 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 2007년부터 원고와 협의하여 안성시 죽산면 OO리 647 토지 중 1/2 부분(약 400평)을 임대료 쌀 1가마(000원)을 주고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농작물(고추, 감자,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리 이장인 전GG은 2011. 7. 20. 원고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내용은 원고가 2002. 10.부터 2006.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이후에 는 김EE에게 대리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일주일 전인 2012. 1. 4. 피고에게 「이전 진술 중 2007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2007년 한 해 동안만 빌렸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한 면적이 약 400 평이라는 내용을 약 200평이라는 내용으로 각 정정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김EE은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죽산면 OO리 000 지상에 0층 주택을 건축 한 후 2010. 11. 11. 김EE, 윤F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김EE의 경작 기간에 관하여 김EE의 최초 진술과 OO리 이장인 전GG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② 김EE은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 원고가 이의신청하기 1주일 전에서야 최초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서의 작성 경위, 원고와 김E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정정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③ 김OO은 최초 진술에서 이 사건 토지의 1/2 정도인 400평을 경작하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경작 면적을 200평으로 정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은 825평으로 약 1/2 인 400평을 경작하였는지 약 1/4인 200평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김EE이 그의 정정진술내용과 같이 2007년 한 해 동안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경작하다가 중단한 후 새삼스럽게 2년 후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농작물을 다시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최초진술내용과 같이 2007년 이래로 김EE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부분을 경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정착하여 경작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⑤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EE을 증언으로 신청한다거나 김EE의 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한다는 등의 입증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부분에서는 2007년경부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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