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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52124 판결
증권계좌 교부 당시 계좌 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증권계좌 교부 당시 계좌 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고, 이후 신분증 사본까지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권계좌 교부 당시 계좌 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됨

사건

2013구합52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처분 등

"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1. 11. 29.까지 주식회사 BBB (2010. 9.경 주식회사 CCC, 2011. 3.경 주식회사 DDD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BBB'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 사업연도: 2007년, 2008 년)를 실시하고, 2011. 12.경 피고에게 김EE이 원고에게 2008. 2. 27.자 BB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50만 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 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피고는 2012. 2. 13. 원고에게 2008. 2. 27.자 주식취득자금 OOOO원을 명 의신탁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전심절차

(1) 원고는 2012. 5.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손FF가 실제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는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2. 11. 26.부터 2012. 12. 25.까지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 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김EE은 원고에게 강압적으로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이하증권 계좌'라 한다) 의 개설・교부를 지시・회유한 점, 원고는 당시 GG철강 주식회사(이하GG'이라 한다)의 신입사원으로 어쩔 수 없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김EE에게 전달한 점, 원고는 김EE으로부터 BBB의 유상증자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듣거나, 김EE에게 증권 계화의 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는 점, 김EE과 손FF는 유상증자에 필요한 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EE, 손FF의 증권 계좌 사용은 강박에 의한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달리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상증자 등

(가) BBB는 2008. 2. 27. 제3자인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유상증자하였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나) 원고는 2008, 3. 21. 김EE의 부탁에 따라 윤HH과 함께 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O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김EE에게 전달하였다.

(2) 김EE, 손FF 등의 진술

(가) 김EE의 진술서

김EE은 2011. 12. 8. 중부지방국체청에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제출 하였다.

- 당시 손FF 회장과 김II이 인수 등과 관련하여 의논한 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손FF 회장이 명의자로 쓸 사람이 없냐. 고 물어봐서 당시에 GG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 고 해서 주식 계좌를 넘겨 주었습니다.

- 당시 윤HH이 원고로부터 명의 계좌를 빌린 후에 증자 참여한 후 손FF 회장이 투자금을 수표 등으로 입금하였고, 주식을 매도한 후에 수표를 인출하여 손FF 회장에게 주었다.

- 당시 매매는 손FF 회장이 직원 등을 시켜서 직접 하였다.

(나) 손FF의 2011. 12. 14.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진술

- 2008. 2. 27. 윤JJ, 유KK, 김LL, 원고에게 B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2008. 2. 말경 서울 신사동에 소재한 MMM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OOOO원씩을 빌려 주었다.

- 윤JJ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어서 빌려주게 되었고, 유KK은 누구인지 모르고 이NN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주었으며, 원고 또한 잘 모르고 김EE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려주었다.

- 윤JJ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돈을 회수하고 차용증을 돌려주었다. 또한 이NN로부터 MMM 사무실에서 유KK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고, 돈을 회수하면서 차용증을 돌려받았으며, 사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나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김EE에게는 기존에 사업관계도 있어 차용증 작성 없이 빌려주었다

- 상환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었고, 이자율은 연 6%이었으며, MMM의 파트너스들인 윤HH, 이NN, 김EE과는 기존 사업관계도 있어 그들을 믿고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 윤JJ에게 빌려준 돈은 윤HH을 통해 상환받았고, 이NN에게 빌려준 돈은 MMM 사무실 윤HH 대표를 통해 상환받았는지, 아니면 이NN에게 직접 상환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김EE에게 빌려준 돈은 김EE으로부터 직접 상환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다) 윤JJ의 2011. 11. 30.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진술

- 동생인 윤HH의 소개로 알게 된 손FF의 권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 손FF로부터 주금납입액 OOOO원을 빌려서 납입하였다. 동생인 윤HH의 사무실에서 손FF를 만나 OOOO원을 수표 여러 장으로 받아서 주금 납입은 동생인 윤HH을 통해 하였다.

- 손FF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BBB 주식을 앙도한 후 앙도대금 전체를 손FF에게 지불하고 차용증을 회수하였다.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동생인 윤HH이 출금하였고, 윤HH이 손FF에게 차입금을 갚고, 차용증 회수도 윤HH이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김EE의 부탁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김E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김EE에게 신분증 사본까지 교부한 점, ② 원고는 김EE의 부탁으로 윤HH과 함께 증권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OOOO원을 출금하여 김EE에게 전달한 점, ③ 손FF는 김EE 등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금납입자금을 대여하였다 고 진술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윤JJ도 손FF로부터 주금납입자금을 차용하였다 고 진술하는 점, 주주인 김LL은 손FF의 배우자인 점 등에 비추어 손FF가 김EE에게 주금납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갑 제6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 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적어도 증권 계좌 교부 당시 계좌 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김EE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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