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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과오납세금반환][집22(3)민,36;공1974.12.1.(501) 8073]
판시사항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그 납입을 고지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소송수행자 이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조세채권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자동확정방식에 의하여 그 납입할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손 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의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하여 그 납입을 고지한 이상 세무관청의 의견이 이때에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터이므로 그 고지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고지된 세액으로 인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납세고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이미 납입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본연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시의 소득세법, 영업세법,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 기타 써비스업" 으로 과세할 것을 " 도매업" 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함은 당원이 이 사건의 환송판결( 1973.7.10 선고 70다1439 판결 )에서 명시한 바 있다. 이것과 다른 입장에서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10.19부터 1965.12.31까지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하여 비록 그것이 도매업으로 인정된 세금일지언정 소외인 외 57명을 위하여 양곡판매대금에 대한 영업세, 소득세 등 11,234,239원을 납입하였고, 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마찬가지 성질의 세금 1,382,674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입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이 납입의 효과는 곧 납세의무자들의 세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이미 소외인 외 57명의 납세의무는 기타 써비스업으로서 계산된 범위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입함으로써 소멸시킨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나중에 원천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요, 그렇다고 한번 소멸하여 버린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다시 소생하여 또 소멸하는 이치도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도 없거니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은 논지가 풀이하는 것처럼 위의 소외인 외 57명이 세금을 전액 납입함으로써 조세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었더라도 원고의 위 53명에게 대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계속하여 존속되는듯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고유의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 은 모두 면제받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법령들에 의하여 소외인 외 57명의 소득세와 영업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원고가 제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도 없거니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내지 제6조 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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