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금의 원인을 매매대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요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합10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KK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2. 7. 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부터 OO시 OO구 OO동 235 BB역지하상가 193호에서 'CCC'(2008. 7. 8. 'DD'에서 상호를 변경)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3. 4. 폐업하였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2011. 4. 20.부터 2011. 6. 13.까지 'CCC'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김EE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김EE이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송금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9.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김EE의 농협 OO시지부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 OOOO원과 신한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OOOO원이 정상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2. 15.부터 2013. 2. 2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김E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3. 2. 19. 당초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에서 O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2. 6. 29.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원고가 김EE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상품판매대금이 아니라 의류판매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안목이 부족한 김EE을 돕기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김EE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의류를 대신 주문하여 주고 나중에 김EE으로부터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의류구매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일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변제금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상품판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 즉 상품판매 대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김EE 모두 2007년 제1기분 과세기간 동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기간에 김E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김EE, 윤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외조카인 김EE은 2005. 12. 원고의 동생 이II과 함께 24. OO시 OO구 OO동 22-42에서 'CC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전자상거래업체(이하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2006. 8. 22.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616-27 GG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2007. 2. 14. 상호를 'HHH'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459-12, 2층으로 이전한 후 단독으로 'HHH'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II은 위 GG빌딩 3층에서 위 'CCC' 인터넷쇼핑몰을 계속하여 운영하였고, 2008. 7. 2. 'CCC'를 법인 전환하여 주식회사 JJJ을 설립하였다), 김EE이 단독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서 여성의류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자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김EE의 의류주문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여, 의류공급업자(동대문시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없는 지방 소매상인이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를 대신해 동대문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하여 주는 사람, 이른바 '사입업자'를 말한다)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판매할 의류를 주문하면서 김EE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의류도 함께 주문하여 주었고, 의류공급업자에게 자신의 의류구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김EE의 의류구매대금도 한꺼번에 지급하여 주기도 한 사실, 원고가 김EE을 대신하여 주문한 김EE 몫의 의류는 의류공급업자에 의하여 그의 사업장 소재지로 직접 배송된 사실, 김EE은 원고가 대신 지급해준 의류구매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때로는 의류공급업자에게 직접 의류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김EE에게 몇 차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EE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이 물품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여 원고와 김EE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사업 목적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 목적으로 김EE에게 의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김EE과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장부나 차용증 등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김EE과 원고, 이II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서류 없이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④ 김EE이 같은 의류소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의류를 구매할 특별한 이유나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와 김EE, 이II이 'CCC' 인터넷쇼핑몰을 공동 운영하였고, 김EE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2013. 9. 12.자 증거설명서, 김E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김EE이 운영한 'HHH'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가는 사후 원고와 김EE 사이의 정산과 상관없이 그 운영자인 김EE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제17, 18,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과 함께 'HHH' 인터넷쇼핑몰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김EE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