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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966 (2014.02.07)

제목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4두47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8966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최RR은 2007. 7.경 웨딩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7. 12. 7. 결혼예식 준비대행, 출장연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와 최RR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2) 원고와 최RR은 2008. 5. 27.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① 2008.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원고와 최RR은 55:45의 지분으로 공동대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②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최RR이 공동대처하여 해결하며, ③ 3개월마다 회사 수익을 지분별로 배당, 정산하되 정산시 지출 및 운영에 대하여 최RR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최RR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최RR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신고와 드레스실 등의 안건에 관한 회의록,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원고와 함께 서명을 하였고, 지출결의서, 조리부 및 아르바이트 직원 현황 등 일부 서류에는 원고의 서명 없이 단독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비율은 회사 설립 이후 2009. 5. 22.까지 원고 52.5~55%, 최RR 47.5%~45%였다. 그런데 최RR은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2009.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최RR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2009. 5. 8.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해임 및 선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최RR은 2009. 5. 23.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최RR이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 전부인 5,500주를 750,000,000원에 최RR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쌍방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최RR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최RR을 상대로 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음을 원인으로 최RR에게 이전하였던 위 주식 5,500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다.

(5) 최RR은 2008. 5. 5.경부터 2009.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금수입 872,692,518원 중 402,215,699원을 분배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최RR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주로 원고에게 맡기면서도,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고 3개월마다 회사 수익을 배당,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대표이사의 자격과 권한을 유지하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현금수입 중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으며, 2009. 5.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행세하기도 하고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최RR이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 전액이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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