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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2016누966 판결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64 (2016.11.10)

제목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3심 판 결

2016.11.10.

변론종결

2017. 3.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000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면 17행의 "주식"을 "0000. 0. 00.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주식"으로 수정

"○ 7면의 표 중최RR'열의 마지막 행 '000원'을 '000원'으로 수정",○ 8면 8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삭제

○ 9면 13행의 "증인 유제옥의 증언"을 삭제

○ 10면 5행부터 12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RR은 000. 0. 0.자 계약서 작성 이후에 종전과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주로 원고에게 맡기면서도,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고 3개월마다 회사 수익을 배당,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대표이사의 자격과 권한을 유지하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현금수입 중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으며, 0000. 0.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행세하기도 하였고, 0000. 0. 0.경에는 원고의 주식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최RR이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최RR 사이의 0000. 0. 00.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외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함이 원칙이라할 것이어서 0000. 2. 00.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와 최RR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0000년도 정당세액이 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0000년도 매출 누락 금액과 가공경비 전체를 원고와 최RR의 주식 보유 비율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귀속연도

기간

구분

누락소득 금액(원)

소득처분 금액(원)

소득처분 비율(%)

0000

1-6월

매출 누락

000

000

00

1-12월

가공경비

000

000

00

소계

000

000

정당세액

000

따라서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조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000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 000원 범위 내이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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