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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2017구합50663 판결
실제 대표자[국패]
제목

실제 대표자

요지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OO

피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5.17.

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2. 2. 3.까지 인천 부평구 OO대로 O, O-O호에서유ㆍ무선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텔레콤 주식회사(2009. 10. 23.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53,789,9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유OO와 용O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OO, 용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유OO(2003. 3. 26. 이혼)와 용O이 2009. 10. 19. 체결한 양도ㆍ양수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양도ㆍ양수계약의 내용은 유OO와 용O이 용O의 기존사업체인 다솜 C&C;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그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유OO, 용O, 조OO이 2010. 1.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추진 기본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OO가 기업경영과 계열사 관리, 용O이 기업총괄경영과 통신사업 주관, 조OO이 기업경영과 판매전담, 서용식이 자금지원을 맡는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은 점, 유OO와 용O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들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유OO의 전 배우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이OO, 장OO, 채OO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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