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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2015구합66449 판결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010 (2014.05.29)

제목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5구합66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hh,hhh,hhh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A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택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 7. 2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2. 24.부터 2016. 4. 25.까지 최BB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aa,aaa,aaa원과 대여금 등 미회수액 bbb,bbb,bbb원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상여 cc,ccc,ccc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최BB에게 각 위 합계 453,491,147원의 1/2에 해당하는 ddd,ddd,ddd원을 원고와 최BB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2. 2. 2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된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인정상여금액 ddd,ddd,ddd원에서 73,351,85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종합소득세를 ff,fff,fff원, 가산세 gg,ggg,ggg원 합계 hh,hhh,hhh원으로 경정하였 - 3 - 다(이하 위 2013. 12.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최BB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2008. 6. 26.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4억 5,000만 원의 증자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어 서류상으로만 회사의 현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위 금원이 없었다. 위와 같은 가공의 현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 12. 31. ooo,ooo,ooo원을 최BB의 동생 최필규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것이고 실제 최필규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처분한 단기대여금 중 ooo,ooo,ooo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4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 송CC 30,000 30이DD 15,000 15정EE 10,000 10최FF 10,000 10최BB 35,000 35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 5 -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자규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ZZ리조트 등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정XX, 최NN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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