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B은 2007. 7.경 웨딩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7. 12. 7. 결혼예식 준비대행, 출장연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와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2) 원고와 B은 2008. 5. 27.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① 2008.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원고와 B은 55:45의 지분으로 공동대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②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B이 공동대처하여 해결하며, ③ 3개월마다 회사 수익을 지분별로 배당, 정산하되 정산 시 지출 및 운영에 대하여 B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