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10.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공업 주식회사(2009. 8, 12. 변경 전 상호 ○○공업 주식회사, 이하 'AA'라고 한다)는 2002. 11. 6. 자동차정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서 설립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5. 2. 26.부터 2015. 3. 29.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000원(2011 사업연도분 000원, 2012 사업연도분 000원, 2013 사업연도분 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000원을 AA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와 안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소득처분(상여) 내역 생략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AA의 법인등기부에 안BB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실상 안BB 단독으로 AA를 경영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는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A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려면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등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정비업 면허를 가지고 2002. 11. 6. AA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8. 12.경까지 위 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 12.경 이CC에게 AA 발행주식 중 55% 상당을 양도하고, 원고와 함께 이CC를 AA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③ 그 후 안BB은 2011년경 이CC 보유의 AA 발행주식을 모두 양수하였고, 2011. 9. 14. 법인등기부에 원고와 함께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2012년경 안BB에게 AA 발행 주식 중 5% 상당을 추가로 양도하여 AA 발행주식은 원고가 40%를, 안BB이 60%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5. 3. 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④ 원고는 AA로부터 2002년에 000원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000원을, 2015년에 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AA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2년부터 2009. 8. 12.경까지와 이CC, 안BB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9. 8. 12. 이후부터 2015. 3. 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AA로부터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후 이CC, 안BB에게 AA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고 나머지를 보유하였으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AA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갑 제7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2012. 7. 5.자 000가단000호 조정조서(갑 제8호증) 등에는 AA의 대표자로 안BB만이 기재되어 있고, 안BB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1. 9. 14.경 이후 AA가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차량수리와 관련된 각 보험수가(요금)에 관한 계약서(갑 제10 내지 14호증), 세무대리계약서(갑 제17호증), 부품납품업체의 각 확인서(갑 제18호증) 등에도 AA의 통상적인 업무를 안BB이 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안BB과 대표이사로서 각자 대표권을 가지는 점, 원고가 AA의 '회장' 직함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명함을 소지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9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A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안BB이 단독으로 AA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