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2. 2. 3.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2009. 10. 23.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53,789,9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E와 F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