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17209 판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77 (2012.05.02)

제목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인정상여 처분은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7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로세무서장은 2009. 9. 9.부터 2009. 10. 28.까지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를 상대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 수취자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인 OO산업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XX의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고, 피고에게 법인등기부 상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합계 000원(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원)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8.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종로세무서장이 원고가 XX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8. 8. 29.부터 2009. 9. 29.)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 • 경정 (2008년 귀속분 000원, 2009년 귀속분 000원)함에 따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위 2011. 8. 4.자로 결정 • 고지한 종합소득세액 중 위와 같이 감액 • 경정되고 남은 주문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2011. 10. 14. 기각 결정)을 거쳐 2011.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의 실질 경영자인 박AA, 우BB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XX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고, XX의 거래처 역시 우BB, 박AA가 XX의 실질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BB, 박AA 본인 역시 XX의 실질 경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조세범처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XX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의 실제 대표자는 우BB, 박AA이므로, 원고가 XX의 실질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는 2008. 5. 10. 종목을 도매, 업종을 합성수지, 석유화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4. 19. 자진 폐업한 법인으로서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2) 박AA, 우BB은 2008. 5. 무렵 황CC로부터 XX 발행주식 10,000주를 000원에 인수하였바, 총 주식 인수대금 중 40%는 박AA가,60%는 우BB이 각 부담하였고, 2009. 9. 15. 현재 XX 발행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박AA, 우BB은 원고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이자는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원금 약 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며, XX의 영업수익은 매출 비율에 따라 우BB, 박AA에게 분배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별 문제 없을 테니 XX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답변하라'는 우BB의 지시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2008. 7. 1.부터 XX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 샘플 원료 확인 및 하청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우BB 역시 '원고가 XX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XX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묻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업담당이 아는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종로세무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i) XX의 200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000원 중 YY 외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가공 거래로 보고 원고와 박AA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4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ii) XX가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 64매 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223매 000원을 발급하여 매입처들로 하여금 00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6) 원고는 2010. 2. 19. 및 2011. 2. 22.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XX의 영업 내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 4년 선배인 유BB, 박AA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부탁을 해서 명의만 대표이샤로 등기하였고, 서울 종로구 XX동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전화를 받거나 우BB, 박AA가 시키는 잔심부름(은행, 등기소 등 업무)을 하였으나 XX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관하여는 우BB, 박AA가 관리한 관계로 전혀 하는 바가 없고, 거래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 2009. 9. 30.부터 2010. 4. 19.까지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DD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

7) 박AA 역시 2010. 2. 22. 및 2011. 2. 25. 서울혜화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채무관계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서 고등학교 4년 후배인 원고 명의로 XX를 운영하고 있고, XX를 실제 운영한 것은 본인과 우BB이며, 동서인 이DD를 XX의 이사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DD는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DD 역시 2011. 3. 11. 충남부여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XX의 이사로 등재된 이유에 관하여 '박AA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고, 직전 대표이사인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며, XX가 어떠한 영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거래처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XX 사무실에 가본 사실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i) 2010. 3. 31.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1)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박AA라고 주장하고 박AA에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반면, 박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2)에 관하여는 박AA를 XX의 실질 경영자로 보고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3), ii) 2011. 5. 31. 원고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4)에 관하여 '원고는 박AA가 도와달라고 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었지만 명의만 대표이사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 부인하고 박AA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10) 박AA, 우BB은 2008. 8. 31.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박AA, 우BB이 하였으며, XX의 매입 • 매출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우BB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박AA는 서명을 하였다).

11) AA(이EE) 등 XX의 거래처(총 18명)는 박AA, 우BB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12) 한편, XX는 2009. 3. 3. 종로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08. 5.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XX로부터 급여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공제, 보험료공제를 하여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은 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XX,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XX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XX의 거래처와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호증, 을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XX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XX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고등학교 선배인 우BB, 박AA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AA, 우BB 역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원고가 XX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반면, 박AA에 대해서는 XX의 실질 경영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XX의 실제 경영자는 박AA, 우BB이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 명의의 금융 계좌는 우BB, 박AA의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XX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박AA의 동서로서 법인등기부상 XX의 이사로 등재된 이DD 역시 XX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박AA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만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박AA • 우B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박AA, 우BB은 자신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제3자를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XX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XX의 대표이사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XX의 구체적인 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XX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XX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XX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XX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