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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2017구합11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1170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여**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23.

판결선고

2018.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1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1. 8.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9. 1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222,143,008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익금산입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2016. 3.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5,183,987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869,061원을 제외한 44,314,926원을 추가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7.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원고는 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20만 주 중 28만 8,000주를 보유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4%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사임하기 이전인 2011. 9. 5.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와같이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도 한 고**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고**가 이 사건 법인의실제 운영자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시가 고**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운영자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인정된 것도 아닌 점, ④ 원고는 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상환을 수회에 걸쳐 각 독촉하고,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

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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