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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6]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기만 하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 손금부인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선택한 거래행위가 지점의 자회사승격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시킴으로서 그 대가만큼 저가로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케이엔피 비티 인터내셔날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하여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이 사건 오퍼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기만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뷔르만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 손금부인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선택한 거래행위가 지점의 자회사승격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를 한국뷔르만에 귀속시킴으로서 그 대가만큼 저가로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도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위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원심이 위 영업양도에 있어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부분에 대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1991 사업연도로 본 것은 관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위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한 금액이 오퍼발행으로 인한 사업 소득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법리를 내세워 원심의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그 전제를 결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익금가산금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3.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등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실제로는 원래부터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이 없었다고 사실인정한 부분이나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얻은 소득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듯한 표현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국내지점이 테테로데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오퍼상으로서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된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를 포함하여 영업양도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 행위계산이 부인되고 오퍼계약단위로 오퍼상의 업무는 오퍼발행시까지 70% 정도가 수행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미확정수수료의 채권양도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상, 오퍼상으로서의 용역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또 다시 구분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익금에 가산할 금액에서 따로 고정사업장소득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지적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오퍼수수료 채권이 한국뷔르만에게 귀속된 이후에도 오퍼대리점으로서의 원고 국내지점이 제공해야 할 부대용역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위 귀속시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전체의 70%라고 인정한 것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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