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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8. 선고 2013구단6964 판결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2-0220(2012. 12. 28)

제목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

2013구단6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8. 4. 28. OO시 OO구 OO동 330-12 토지 90㎡ 및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8. 20.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DDD(원고의 남편인 BBB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식의 48%를 소유함, 이하소외 법인'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1. 9. 5. 소외 법인에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1. 12. 21.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소외 법인은 2011. 10. 26. CCC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사건외 거래'라 한다), 2012. 1. 4.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2.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 8, 12, 1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 이 라 한다) 제 101조 제 1항}.",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 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이때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 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해당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적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본문 제1호).",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이 8억 원인 반면, 이 사건 거래일인 2011. 8. 20.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11. 10. 26. 이루어진 사건 외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이 1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소외 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감소된 반면, 소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취득세는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조세부담 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①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일 이전에는 (주)HH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주)RR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거래일 이후에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거래일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2011. 8. 24.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8. 23. 기준 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감정기준일 및 감정서작성일이 이 사건 거래일인 2011. 8. 20. 이후인 점,③ 이 사건 거래일 무렵에는 이미 사건외 거래를 위한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교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④ 소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부담에 변함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기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제101 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 항).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법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저1]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한 가격은 법인세법 제 52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거래일로 부터 사건외 거래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사건외 거래에서 특별히 고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외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 12억 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 다.

○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8억원을 기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 제 52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로소 기준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시가가 정하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저가양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거래일 이 후 매매사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가양도 여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래일 당시 시가와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는 의미이고, 오로지 거래일 이전 매매사례가액만을 거래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정한 금액 8억 원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가액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저1]101조 제1항이 적용된다.

(3) 소 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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