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공1997상, 81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공2010하, 218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