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에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점용료가 감면되는 도로 이외에 사유지에 있는 전주 및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관해서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관리청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전주 및 통신주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 제7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유지 부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과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은 이를 구분하여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도로법 제10조 ,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2] 도로법 제40조 , 제43조 , 제44조 제3호 , 제65조 제1항 [3] 도로법 제65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4] 도로법 제31조 , 제34조 , 제44조 , 제56조 , 제65조 제1항 , 제70조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도시계획법의 적용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수용·사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작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이미 기존도로가 개통되어 있어서 피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부지에 전주 및 통신주를 설치하여 그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95. 9. 12.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도시계획법 제6조, 제23조, 제62조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전주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관리청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29978 판결 참조).
원심의 이유설시는 부적절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각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관리청이 아닌 원고라 하더라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로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법 제65조 제2항은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그 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판시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각 도로 개설공사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도로공사가 도로법 제64조 소정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이설비용이 도로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타공사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 (2000. 12. 23. 법률 제6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 등의 이설비용 부담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설비용 부담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설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일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설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기존도로(대로 1-15선과 1-22호선에 각 포함된 기존도로)상의 39개 및 사유지상의 30개 등 도합 69개의 전주 전부를 새로 개설된 위 대로 1-15호선 및 1-22호선 부지 안으로 이설하였고, 그 비용 합계가 금 267,806,540원인 사실,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와 같은 기존도로상의 18개 및 사유지상의 15개 등 도합 33개의 통신주 중 일부는 새로 개설된 위 각 대로의 부지 안으로, 나머지 일부는 그 바깥 사유지로 각 이설하였으며, 그 비용 합계가 금 42,627,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의무자가 피고들인데다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위 도로공사 이전에 기존도로상에 설치되었던 전주들은 물론 사유지상에 설치되었던 것까지를 포함하여 위 69개 전주 모두가 새로 개설된 위 각 도로 부지 안으로 이설되어 그 점용료를 감면받게 될 것이고,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일부는 기존도로에 설치되어 있을 당시 점용료를 감면받았을 것이고 또한 새로 개설된 도로 부지 안으로 이설된 것은 그 이후 점용료를 감면받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구간 안에 포함된 위 전주 등은 기존의 도로상 또는 사유지상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한꺼번에 이설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 등에 대하여도 그 이설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도로 위에 설치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 이외에 사유지 위에 설치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전주 등 지장물의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 제7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피고들이 각기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유지 부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과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을 구분하여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한하여 피고들 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기존 도로가 아닌 사유지 위에 피고들이 설치한 전주 또는 통신주의 이설비용까지 피고들에게 부담을 명한 조치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