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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경렬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128,926,793원, 피고 대한민국은 108,218,6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5,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9. 9. 29. 원고가 신청한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승인, 고시하면서 ‘국도와 교차되는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국도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가시권 확보 및 원활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차선을 설치하기 바라며, 국도와 접속하는 단지 내 도로망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도로관리청과 별도 재협의하여야 함’이라는 승인조건사항을 붙였다.

나. 원고는 2003. 8.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및 여래리 지선에 위치한 길이 843m, 폭 35m의 국도 14호선, 길이 531m, 폭 34 내지 37m의 국도 25호선 구간에 대하여 김해진영지구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국도 14, 25호선상의 진출입로 접속설치에 따른 도로 확포장공사를 목적으로 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았다.

김해시장은 2003. 12. 11. 위 도로 구간을 대1-1호선(길이 843m, 폭 35m), 대1-2호선(길이 531m, 폭 35m)의 진영도시계획시설(도로)로 개설하는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14. 김해진영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국도 14, 25호선 확포장공사를 추가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중흥건설에 대한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도급 공사금액을 43,395,000,000원에서 47,79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설계변경(제3회)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가 위 도로공사 구간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받아 매설한 광케이블 등의 이설을 요청하자, 피고 케이티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통신시설의 이설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2. 3. 피고 케이티에게 합계 141,605,388원(케이티 진영지점 110,456,000원 + 케이티 서부산망운용국 31,149,388원)을 지급하고, 이설공사비로 사용하고 남은 12,678,595원(케이티 진영지점 9,105,328원 + 케이티 서부산망운용국 3,573,267원)을 반환받았다.

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5. 5. 8. 피고 대한민국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 칠성사업단장에게 진영변전소부터 창원시 동읍 지내까지의 국도 14호선 구간에 대하여 점용기간 1995. 5. 8.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여 전력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 책임 부담 하에 전담 해결하여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붙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육군 제○○○부대는 위 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2005. 1. 5. 점용허가기간을 2014. 6. 30.까지로 변경하는 연장승인을 하면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국가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장물 이설 요청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을 알렸다.

바. 원고는 2004. 9. 10.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도 14, 25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도로에 매설된 가로수를 이식하기 위한 터파기작업시 위와 같이 매설된 군전력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위 부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4. 9. 14. 입회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는 한편 같은 날 및 2005. 3.경 국도 14, 25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의 군전력선이 연약지반에 매설되어 위험하니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도로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5. 3. 22.경부터 2005. 5. 6.경까지 사이에 108,218,675원의 비용을 들여 군전력선 보강을 위한 고압관로 보호공사를 시행한 후 2007. 8. 3. 그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2007. 9. 5. 전력선 보강공사가 원고의 도로공사의 필요성에 따라 부대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자체 실시한 공사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2. 관련 법률

제64조 【원인자부담】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부대공사비용】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원인자부담】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부대공사비용】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3. 판단

가.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케이티는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광케이블 등 이설공사의 비용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반환하지 아니한 광케이블 등 이설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일단 구 도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위 2.항의 신ㆍ구 도로법 조항 중 제65조 제1항 단서만이 개정된 부분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 케이티는 현행 도로법이 적용된다고 다투고 있다.) 구 도로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공사가 아닌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B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도로공사(B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제64조 ),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도로공사(B공사) 그 자체 때문에 다른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제65조 제1항 본문), 이 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그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65조 제1항 단서), 만일 도로공사(B공사)가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는 도로공사(B공사)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대공사(C공사)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의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도 그 원인을 제공한 당초의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제65조 제2항 ), 이 사건 도로공사가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에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부대공사인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을 피고 케이티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그 부대공사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등을 이설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면 그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49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케이블 등 이설공사(C공사)는 이 사건 도로공사(B공사) 때문에 추가로 시공하게 된 공사이고, 이 사건 도로공사는 원고의 김해진영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A공사)의 일환으로 원고가 국도 14, 25호선상의 진출입로 접속설치에 따른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에 의하여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기간 연장 당시의 부관에 따라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공사도 이 사건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시공하게 된 공사(C공사)라고 보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군전력선 매설지역의 지반침하를 우려하여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가 적용되어 군전력선 보강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도로점용허가 등에 부과한 부관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에서만 ‘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규정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부과한 부관이 도로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치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2항 , 제64조 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부과된 부관의 취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 당시 허가조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민원 및 제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으로 전담해결하기로 한 ‘본 공사’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인 전력관로의 매설공사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공사를 점용허가기간 연장 당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국가사업 등으로 인한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이행하도록 한 지장물 이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부관을 이 사건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으로 새길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군전력선 보강공사는 부대공사비가 아닌 별도의 공사비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와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보강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4호증의 5 내지 8, 1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군전력선 보강공사는 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측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보강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전력선 보강공사가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시공하게 된 부대공사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을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대공사까지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남성우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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