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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17]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청’을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은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공사의 시행자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로법 제22조 제1항 이 규정한 도로의 관리청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의 공익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설부지를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하는 대신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므로 입법자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공익사업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점용료의 감면뿐 아니라 점용허가와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군도의 관리청인 청원군수가 아니라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원고가 이 사건 군도의 이설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송유관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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