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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다20231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31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본문은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대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은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부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로법의 규정 내용과 성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구 도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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