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표문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변론종결
2009.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
(1)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한다)은 200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척북리 및 석실리 일대에 별지 도면 표시 ③과 같이 상행선(부산→서울 방향) 4차로와 하행선(서울→부산 방향) 4차로가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일체로 되어 있던 기존의 경부고속국도 부산기점 299.3㎞ 내지 302.5㎞ 구간을 별지 도면 표시 ④와 같이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여 이설하고 각 1차로씩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고속국도법에 의해 고속국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07. 12. 21.까지 위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별지 도면 표시 ①위치에 있던 군도 152호선(관리청 : 청원군, 이하 이 사건 군도라고 한다)의 약 320미터 구간이 새로 이설 및 증설되는 고속국도와 저촉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를 하면서 청원군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군도를 별지 도면 표시 ②위치로 이설하는 공사도 함께 하였다.
나. 송유관 이설공사
(1) 한편 피고는 1992.경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군도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받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⑤와 같이 이 사건 군도 부지 및 그 인근 토지에 송유관을 매설하였는데, 이 사건 군도의 위 320미터 구간과 마찬가지로 위 구간을 따라 매설된 피고의 송유관 313.23미터가량(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 그 중 136미터는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속국도 부지 및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다)이 새로 이설 및 증설되는 고속국도와 저촉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2006.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송유관의 이설을 요청하면서 ‘고속국도 부지와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피고는 2006. 3. 27. 원고에게 ‘고속국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나 그 외 구간의 송유관 이설비용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3)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제65조 제1항 :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40조 제1항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4조 제1항 :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 위와 같이 고속국도 부지 외의 구간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송유관 이설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6.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7조 제1항 : 원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송유관 이설공사 사업비 전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현금으로 예납한다.
(5)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2006. 8. 16. 피고에게 고속국도 부지를 제외한 구간에 매설되어 있던 이 사건 송유관 이설공사비용으로 1,76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6. 9. 1.부터 2006. 10. 31.까지 이 사건 송유관을 별지 도면 표시 ⑥위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에 소요된 비용은 707,674,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를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도로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면서 그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자(이하 피고 등 공익사업자라고 한다)는 모든 도로의 관리청(원고 포함)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위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2) 피고는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군도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데 원고의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송유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그런데 원고가 2006. 8. 16. 위 송유관 136미터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포함한 1,76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7,674,91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6.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2003. 7.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을 건의하여 2004. 1. 20.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피고 등 공익사업자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4) 피고는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군도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군도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고속국도 이설 및 증설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경위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의 관리청, 나아가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제3자(한국토지공사 등)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54984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3241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2003. 7.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료를 감면한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한하여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고가 2003. 8.경 이에 반대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당해 도로 관리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4)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공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이전비용은 종전대로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제3자(민간 등)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이전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여, 위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도로법 중 주1) 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나.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경위와 구 도로법 제24조 제1항 에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하여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모든 도로의 관리청(원고 포함)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피고 등 공익사업자가 위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군도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 136미터의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8. 16. 위 송유관 136미터 이설비용 707,674,910원을 포함하여 1,76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7,674,
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4. 21.부터(피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금원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06.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하는 근거를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