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두41145 판결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2014.08.13)

제목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

요지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사건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