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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5244 판결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703(2017.07.12)

제목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선고 2016누76703 판결

판결선고

2017.1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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