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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1868 판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패]
제목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요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의 10% 상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의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수령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186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2014-108 일반상업용지 1,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원고가 계약금 OOOO원을 포함하여 2008. 9. 23.까지 O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9. 계약을 해제한 다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반환이자 OOOO원 중 위약금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여 소득세 O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O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원천징수한 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계약해제 시까지 O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이자가 반환받은 이자보다 많아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령한 반환이자 OOOO원을 종합소득 수입금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2012. 9. 25.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상기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각통지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이자 OOOO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2007. 9. 20.부터 2008. 9. 29.까지 OOOO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 전인 2011. 11. 28.까지 그에 대한 이자로 OOOO원을 농협에 지급하였는바, 위 이자는 이 반환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반환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세법의 해석에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더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3. 23.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OOOO원, 계약보증금 OOOO원, 나머지 대금은 2009. 3. 18.까지 4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당시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하되, 한국토지공사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 OOOO원을 포함하여 2008. 9. 23.까지 O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이자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위약을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받는 것이고, 위약을 한 당사자가 지급받을 수는 없는 점,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를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수단으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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