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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05. 선고 2018두4450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9009 (2018.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5539 (2016.03.2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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