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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5506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누-3085(2016.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2810(2015.08.17)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요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세법위반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10.06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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