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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8. 13. 선고 2013누21113 판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868 (2013.11.22)

제목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 인용)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의 10% 상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의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2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7.9.

판결선고

2014.8.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1,763,8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1,763,8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4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 다음에 "한편, 위 반환이자179,353,98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은61,763,892원이다."를 추가하며,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반환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예비적으로 처분사유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이자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 사건 반환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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