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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0. 선고 2011나23288 판결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가합5630 (2011.02.16)

제목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됨

사건

2011나232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최AA

피고보조참가인

서BB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합5630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9. 1. 9.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 등

(1) 박AA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21.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2002. 1. 17.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XX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7. 25.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OO 주식회사(이하 'OO'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박AA가 2008. 4. 3. 사망하자(이하 '박AA'를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외 손녀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08.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딸로서 상속인인 피고보조참가인(원고보조참가인의 모친이다)과 서BB은 2008. 7. 22. 각 그 1/4 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XX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3.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지분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①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② 잔금 000원은 2009. 1. 20. 지급하되, 잔금 중 000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XX동에 있는 일식집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상계처리하고, 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9. 1. 19. 나머지 잔금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 20. 나머지 000원(000원 - 000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09. 2. 28.로 하는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지급기일을 2009. 4. 15.로 하는 액면금 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며, 그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피고는 2009. 1. 31.경 위 일식집 영업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넘겨주었다.

(4)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각 지급기일 내인 2009. 2. 25.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15.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도받은 이CC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BB의 상속지분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서BB은 2009. 2. 17.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9. 3. 9. 이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상속세, 증여세 부과와 압류등기

(1)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은 상속세 신고기한 2008. 10. 31. 이전인 2008. 10. 8.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속세 일부인 000원을 자진납부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 서BB,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자진납부한 000원을 공제한 합계 00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2009. 6. 2. 누락된 상속재산의 발견 등으로 그들 및 망인의 동생인 박DD에 대하여 상속세를 합계 00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2010. 5. 20. 상속세를 다시 합계 00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미 원고로부터 증여세 000원을 별도로 부과받은 상태였다.

"(3) 위 상속세는 피고보조참가인, 서BB, 원고보조참가인, 박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유증받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합한 금액인데, 최종적으로 경정된 위 2010. 5. 20.자 상속세 000원 중 각자의 부담부분은 ①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한 000원이었고, ② 서BB의 경우 순상속재산 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한 000원이었으며, ③ 원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순상속재산 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한 000원이었고, ④ 박DD의 경우 순상속재산 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한 000원이었다.",(4) 원고는 위 상속세채권에 기하여 2009.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보조 참가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26. 서울 종로구 OO동 492-7 대 1,233㎡와 같은 동 492-16 대 820㎡(이하 지변으로만 지칭하고, 통틀어서는 'OO동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박DD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박DD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최선순위이다.

마. 상속세의 납부 및 미납액

(1) 원고는 2009. 11. 30.부터 2010. 5. 28.까지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본세 합계 000원과 가산금 합계 000원을 납부받았고, 서BB으로부터 2009. 10. 7.부터 2011. 8. 9.까지 사이에 상속세 본세와 가산금 합계 ○○○원을 추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6520호로 이CC(채무자 서EE 관련 수익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4. 피고(이 CC)는 원고에 게 000원을 지급하고, 조정 참가인(서EE)은 2012. 5. 15.까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이CC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서BB이 그 금원을 포함한 합계 000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이었고, 위 000원은 서BB 단독 부담 부분의 상속세인 000원, 그에 대한 가산금, 서BB으로부터 그 무렵까지 추심한 금원을 고려한 금액이었다.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서BB은 2011. 6. 3. 원고에게 이CC을 대선하여 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현재까지 본세 합계 000원, 가산금 합계 000원 등 합계 000원을 납부받았고, 2012. 3. 28. 현재 상속세 본세, 가산세 합계 000원과 중가산금 000원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증여세 000원이 여전히 미납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7, 31, 34, 36, 37호증, 을 제3, 8 내지 13, 18, 19, 24, 27, 36, 37,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박FF, 임GG,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AA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하여 상속세채권과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에 상당하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채권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2)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연대납무의무의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000원 중 순상속재산의 한도인 000원의 상속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000원의 증여세채권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변제권 확보 금액 공제 여부

(1) 피고는, 국세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서EE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어야 한다거나,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이 2008. 10. 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데, 그때 납세담보를 위하여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이용하여 서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서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의 사가 상당액은 위 피보전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상속세채권이나 증여세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서BB의 1/4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그 시기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4. 3.경이 되어서야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의 각 지분 매도 사실을 알고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한편, 2009. 4. 15. 원고보조참가인의 1/2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 제27호증의 1, 2, 제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10. 8.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3. 수유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이 연부연납 신청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보조참가인과 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를 제공한 상태였다면 그들이 피고나 이C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보조참가인의 무자력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무자력 상태의 요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상속세채무와 000원 증여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

(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같다.

(2) 또한 갑 제11, 17, 32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2007. 4.경 미국인 잉글랜드 (Raymond L. England)에게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000달러를 송금하였다가 그 매입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후, 2007. 12.경 위 잉글랜드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나머지 000달러에 대한 투 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박HH를 대신하여 그 소송에 관여하였으나 2009. 5. 22.부터는 서BB이 그 소송에 관여한 사실, 서BB은 2010. 2. 5. 잉글랜드와 사이에 위 000달러를 돌려받는 것으로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의 1/2은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달러당 환율인 1,347.5원(환율에 대하여는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이 다투지 않는다)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000원(000원 x 1/2)이 다.

(3) 망인이 사망 무렵 서울 강서구 AA동 1145 AA 106동 1601호에 관하여 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중 1/2(000원)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4) 피고는, 위 재산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은닉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BB동 98-18 BB 101동 303호, 충남 예산군 CC면 AA리 81-1 답 1,947㎡, 같은 리 81-3 전 86㎡, 현금 000원, 서울 송파구 EE동 19 EE아파트 172동 2103호에 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충남 예산군 BB면 FF리 212-32 대 460㎡ 및 그 지상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0호증, 을 제23, 54 내지 56, 5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무자력 상태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000원(000원 + 000원)의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가장 높게 평가한 갑 제35호증의 기재를 믿는다고 할지라도(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가액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000원이고, 그 1/4 지분의 당시 시가는 000원이었으므로, 적극재산의 액수는 합계 000원(000원 + 000원)이 될 뿐이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봄이 옳다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해성 요건의 존속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1)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원고가 위 상속세채권이나 증여세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금액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1/2 지분과 OO동 각 토지 중 박DD의 117 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은 순상속재산인 000원에서 납부한 본세 합계 000원을 공제한(가산금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체납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 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로서 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봄이 옳다.

(3) 그리고 을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동 각 토지 중 492-7 토지의 2011.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000원, 492-16 토지의 ㎡당 개별공시 지가는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DD에 대하여 000원[{(000원 x 1,233㎡) + (000원 x 820㎡)} x 1/7,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봄이 옳다

(4) 그리고 원고가 압류한 서BB의 급여 채권 중 적립된 000원을 아직 회수 하지 않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1. 11. 25.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는데, 그 후 회수하여 그 금액을 앞서 본 납부금액에 반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앞서 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서BB으로부터 지급받을 000원도 채권자취소권 소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BB은 위 결정과 무관하게 상속세 납무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위 결정이 서BB에 대하여 상속세 납무의무를 창설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결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금액은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다.

(2) 그리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인 미국인 잉글랜드에 대한 채권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합한다고 할지라도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위 상속세채권액과 증여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채권 자취소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서BB이 위 강제조정결정대로 2012. 5. 15.까지 000원을 납부한다면 2012. 3. 2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상속세채권액, 증여세채권액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금액, 피고보조참가인의 적극재산인 미국인 잉글랜드에 대한 채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액의 차액은 000원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채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합한 채권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6. 피고의 악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악의의 추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악의 추정의 번복

(1) 사해행위 관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상속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원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서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거액의 거래임에도 단기간인 계약 11일 후인 2009. 1. 20.이 잔금일로 정해졌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잔금일에 피고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합계 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후를 지급기일로 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③ 2009.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000원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000원(000원 x 2,420㎡)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하면 약 000원에 이르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분 가액은 약 000원이며, 서BB은 비슷한 시기에 그 지분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000원은 위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을 제1, 4 내지 7, 14 내지 17, 21, 25, 26, 28 내지 36, 38 내지 47, 61 내지 65, 7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0. 8. 상속세에 관하여 과세담보를 전제로 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그 지분을 매도하려 한 것인 점(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서BB은 2008. 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고, 처음에는 YY건설과 사이에 대금을 000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말 이 오가다가 YY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무산되었으며, 그 후 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000원을 더 깎으려 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으며, 그 후 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말이 오갔으나 매매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친분관계나 친인척관계가 있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외제차를 구입 하려 하면서 알게 된 임GG의 중개로 알게 된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산 지 1년도 채 안 된 외제차를 매도하고 새 외제차를 구입하려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상속세 미납부로 인한 압류등기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속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각 지분이 여전히 상속인과 수유자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XX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인 2009. 3.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존재하였으나 그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무자력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던 점, 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독으로 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4 지분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⑦ 피고는 2008.경 공인중개사인 박FF에게 운영하던 위 일식집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때 보증금 3억 원과 권리금 000원을 합한 000원을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 일식집의 가치가 000원으로 평가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낮추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이 어려워 잔금 중 일부인 합계 000원에 대하여는 이후를 지급기일로 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던 것 이고, 이후 그 지급기일 이내에 그 약속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⑨ 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양도받은 위 일식집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 또한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보수 등 관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과정,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경제 상황,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지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이나 000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BB이 매도한 1/4 지분 대금인 000원이 적정 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인 000원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위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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