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나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임
사건
2012가합400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2. 체 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0.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300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2010. 12. 3.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 2011. 2. 8.
로 하여 2005. 8. 12 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6 3 24 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고지받았고, 2011. 10. 31. 위 2005. 8. 12.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000원으로, 2006.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00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고지받았다. 2012. 8. 16. 현재 정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증여세는 모두 000원{= 2005. 8. 12.자 증여 에 대 한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 + 2006.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본세 000원 + 가산 금 000원)}이다.
나. 정BB은 2010. 11. 22.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만 한다)에서 수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재산인 별지 목록 제l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1. 1.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정BB은 2008년 초경 경북 건천에 한국DDD 계열사와 DDD'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3항 기재 부동산 중 정BB 소유인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1,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00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은 2010. 1. 20.부터 2010. 5. 9.까지 C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의 최대주주인 신동수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CC의 주식을 정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4. 명의수탁자인 정BB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예상세액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이에 정BB은 2010. 7.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4. 불 채택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BB은 2010. 12. 3.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2011. 10. 31. 위 증여세를 합계 00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각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동수가 정BB에게 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확인한 북 부산세무서장은 2010. 6. 4. 정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천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정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나서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 이상 그 조세채 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000원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정B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극재산(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평가액 기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BB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은 000원(= 위 부동산의 ㎡당 개별공시지가 000원 x 6607㎡ x 정BB의 지분 1/2),이 사건 제2 토지의 가액은 000원(= 위 부동산의 ㎡당 개별공시지가 000원 x 109㎡ x 정HH의 지분 1/2), 밀양시 OO동 000 전 2350㎡ 중 정 BB의 지분 가액은 000원 (= 위 부동산의 ㎡당 개별공시지가 000원 x 2350㎡ x 정BB의 지분 99/2350)이다.
③ 을 제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은 경남은행에 대하여 합계 000예금채권(= 정기예금 000원 + 수익증권 000 원 + 외화보통예금 000원)이 있었다.
④ CC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서 평가함이 상당하여 이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 ㆍ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콩표된 CC 주식의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주당 7,2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정BB 소유의 CC 주식 217,834주의 총 평가금액은 000원(= 217,834주 x 000원)이다.
⑤ II스틸 주식회사(이하 'II스틸'이라고만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갑 제11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은 2010. 11. 30. II스틸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강JJ, 손KK에게 각 600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I스틸의 1주당 평가액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정BB 소유의 II스틸 주식 5,100주의 총 평가금액은 000원(= 5,100 주 x 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과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평가방법이 아니고, 당시 II스틸의 자산총계는 000원, 자본총계는 000원에 이르러 II스틸의 가치는 000원이 넘고, 정BB 은 II스틸 총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정BB이 소유한 II스틸 주식의 가치평가액은 약 000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가지 평가방법들 중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⑥ 피고는, 당시 II스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387,375,843원여고 정BB 은 II스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으므로 위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51%(금액 000원)는 정BB이 배당받아야 할 이익배당금으로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주주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별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안을 결의하면 주주는 비로소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 이익배당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상법 제462조,제449조의2 제1항 참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독립하여 양도 • 압류 • 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을 제5호증의1, 2,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은 II스틸 총 주식 10,000주 중 5,100주를 소유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II스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387,375,843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3, 1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II스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정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II스틸에 대하여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⑦ 결국, 정BB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및 1주식 등 적극재산의 합계는 000원(= 000 + 000원 + 000원 + 000 원 + 000원 + 000원 + 000원) 정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소극재산
정BB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000원(= 2005. 8. 12.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 2006.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 BB의 적극재산은 총 4,459,573,737원 정도가 됨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 5,143,647,654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의사 유무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정BB이 자신의 부동산들을 채권자들 중 1인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BB의 일반 채권자틀에 대한 관계에서 콩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당시 정B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 정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정B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일응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부인
피고는, 정BB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실질적으로 1인 회 사인 II스틸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1. 3. 14. 이 사건 매매대금 000원과 다른 자금틀을 II스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음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11. 2. 28 위 매매대금으로 증권 거래세 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은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다른 조세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이 2011. 3. 14. II스틸 명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000원을 입금한 사실, 다음날 위 II스틸 계좌에서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000원이 인출된 사실, BB이 2011. 1. 12 채권거래세로 000원, 2011. 1. 19.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정BB이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II스틸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II스틸이 정BB을 1인 주주로 하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이고 정BB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II스틸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1인 회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채무가 곧바로 1인 주주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대편의 재산상태나 채무면탈 목적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피고가 정BB에게 지급한 000원을 회수하지 못 할 것을 대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신은 션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정BB에게 3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깨고 수익자인 피고가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는 2010. 9.경부터 정BB이 원고로부터 000원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을 것이라사실,2010. 11.초경에는 실제로 정BB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부과처분 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틀어서 알고 있었고,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 결 당시 정BB으로부터 위 세금 건으로 전 재산이 압류당할 처지에 놓여 빚만 남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직접 틀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피고의 정BB에 대한 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2.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000원이 된다. 반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8. 16. 기준으로 원고의 정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 는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0. 11. 22.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JJ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