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18 (2010.11.05)
제목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요지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99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외1명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고BB은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 소재 고철도매업체인 MM금속을 운영 하다가 2008. 5. 1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그의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8. 11. 13.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공제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경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철선납보증금 등 000원 상당의 재산이 이 상속세 과세가액 신고에서 누락되고, 000원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피고는 2010. 3. 16. 이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상속세 000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각 000원이다(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 27. 직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감액한 후 총 상속세액 000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경정결정을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국세청장은 위 재경정 결정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2011. 4. 8. 위 재경정결정 당시 작성된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재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5.경 원고들에게 '2010. 3. 16.자 부과 처분에 대한 2011. 1. 27.자 감액결정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변동이 있어 통지한 다'는 취지로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총 상속세액 000원 및 원고별 납부할 세액 000원(부담비울 10.140%)'으로 기재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라는 제목으로 원고들 에게 통지하였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이어서 2012. 7.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인 000원에서 증액된 000원[원고별 000원 = (000원 -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아래 항목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즉,① 피상속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던 고철보증금 명목의 미수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과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고G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다. 또한 ③ 이 사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서울 금천구 OO동 0000 대 749.7㎡ 및 그 지상건물 의 매매대금 000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그 처분가액 000원 중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자 위 000원을 신고불명금액에서 제외 하였는데,상속인들이 2009년경 LL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8가합1142(본소), 9634(반소)]을 통하여 2억 원을 회수한 사실을 들어,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하였던 000원을 다시 상속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당초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재경정결정 이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상속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MM금속은 피상속인 고BB이 2004년경 설립하여 운영해온 사업체로서 대표자 명의가 삼남 고NN으로 되어 있었고 2007. 11.경부터는 장남 고GG이 운영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상속인 고BB이 사망 당시까지도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 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② 고BB은 2007. 11. 2. MM금속과 주식회사 LL에스티 등 17개 고철거래업체 사이의 고철거래계약에 관한 모든 관리 및 업무집행 등 권한을 장남 고G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위임장은 특정한 거래처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수권행위만으로 고NN이 고BB으로부터 MM금속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 영업전체를 증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③ MM금속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인 삼남 고NN의 제일은행 계좌에서는 2006. 5.경부터 고BB이 사망한 2008. 5.경까지도 매월 수천 만 원 의 돈이 피상속인 고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왔고, 위 위임장이 작성된 2007. 11. 2.을 전후하여 그러한 송금형태에 어떤 변화가 엿보이지는 않는 점,④ 고BB의 사망을 전후하여 원고들 등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여전히 망 고BB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고BB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서 그 용도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가로서, 이 사건 상속인들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가 나중에 그 용도 및 귀속이 확인되어 위 000원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위 000원은 처음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부터 별도 항목으로 공제되었던 것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 고BB이 LL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000원의 잔대금 채권이 민사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경정처분이 증액경정인지 감액경정인지의 여부는 총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참 조),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으로,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상속세 총세액과 상속인별 상속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으나, 2011. 1. 27.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상속세 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5.경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총 상속세액 000원 및 각 납부할 세액이 000원으로 증액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고,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7. 21.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보다 증액된 000원 을 납부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어떤 절차상 위법이나 원고들의 불복청구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2012. 8. 10.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 7. 12.자 상속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납세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