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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762 판결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221 (2011.11.10)

제목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상속세 신고당시 및 심판청구 제기당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건

2012구합76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외2명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1. 8. 및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는 2001. 12.경 일본 센다이야마가타현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한 골절 상을 입고 2006. 12.경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일본화 합계 약 000엔을 수령하였고 2008. 9. 16.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자신의 남편이자 원고 이BB, 이CCC의 아버지인 망 이DD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000)로 000원을 송금하였으며,망 이DD는 2008. 9. 17.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000)로 이체하여 펀드(신한제2호)에 투자하였다.

나. 망 이DD는 2009. 12. 29. 사망하였고, 망 이DD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0. 6. 30. 상속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위 000원을 망 이DD의 원고 이AA 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 원고들에 대하여 '위 000원을 망 이DD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 증가액 72,495,577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과다공제분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상속세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위 결정 ・고지 금액 중 아래 라.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4. 4. 피고에게 위 결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는 위 000원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가액 증가액에 관한 소명만 일부 받아들여 위 000원에서 000원을 차감한 000원(= 000원 - 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상속세를 위 000 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000원은 망 이DD의 원고 이A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0. '위 000원을 망 이DD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AA가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000원을 단순 예치하였고 망 이DD도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000 원은 원고 이AA의 차명예치금으로서 망 이DD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를 채무로 잘못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이AA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000원을 예치할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② 원고들은 2010. 6. 30. 상속세 신고 당시 및 2011. 8. 18. 심판청구 제기 당시 위 000원이 망 이DD의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를 단순예치금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 자체도 일관 되지 못한 점,③ 망 이DD는 위 000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자산에 투자하는 등 단순예치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000원은 원고 이AA가 망 이DD 명의의 금융계좌에 단순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이AA가 망 이DD에게 증여 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 이DD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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