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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도603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의미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0번 부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0번의 표현물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를 담은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K, L을 미화하며 찬양하는 취지로서,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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