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2도603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의미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0번의 표현물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를 담은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K, L을 미화하며 찬양하는 취지로서, 위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