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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189),2118]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동조의 의미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 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나선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하여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적동조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 의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1999년의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한 대구경북추진본부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1999. 8. 15.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개최한 '99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였는데, 위 회의장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상호 연락하여 주고 받은 안건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의 대상인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각종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 전원은 박수로서 위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한편 "자주민주통일 만세" 등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 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99년의 범민족대회 장소인 서울대학교측이 경찰서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고 범민족대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학교 안팎 여러 곳에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1999. 8. 14. 다른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경비중이던 범민족대회 개최장소인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범민족통일대축전 개막제'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비록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때 경찰이나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의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으로써 서울대학교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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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1.7.26.선고 2000노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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