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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도1629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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