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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기][공1990.9.15.(880),1832]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헌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 당원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 1987.4.28. 선고 87도434판결 각 참조)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 제1항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 같은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위 86도1499 판결 ; 87도434 판결 ;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을 가지는 그 판시의 "민자통"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판시와 같이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민자통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성명서 등 판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또한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표현물 중에는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기록과 원심판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의 비판적 주장이 위 표현물의 일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로 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검찰조서는 임의성 있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의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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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9.선고 90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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