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5구단1291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영등포세무서장
2016.5. 11.
2016.7. 27.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 중 23,34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서 '2009년도 귀속'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9. 서울 OO구 OO동 170-5 OOOO센터 1209호(이후 구분으로 인하여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어 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6,110,000원, 취득가액이 179,702,800원, 필요경비 4,491,090원(법무사수수료와 경매집행비용)임을 전제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5,307,71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61,163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이전 소유자인 BB 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후 그 직원들이 농성장소로 사용하면서 전기선, 바닥, 벽체, 냉난방시스템 등이 모두 훼손되어 원고는 부득이하게 2005. 4. 20. GG, CC디자인, DD건축에 공사를 의뢰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2008. 6.경에는 1209호와 1209-1호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87,552,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87,552,000원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표의 순번 1 내지 3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에 갑 6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3. 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성 장소로 사용되어 천장, 벽 등이 망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사건 부동산이 훼손된 부분 등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20. CC디자인의 대표인 EEE과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92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EEE은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9,418,000원의 견적서를 보냈지만 원고와 공사금액 920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 5. 16. EEE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F의 이름으로 2005. 5. 4. EE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양전자의 이름으로 2005. 4. 21. EE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FF가 아닌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점,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이는 점, 공사를 한 2005. 4. 20.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년 전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 중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 중 기타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타공사는 도어, 고정창, 버티칼, 이미지 월, 썬팅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사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기타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 중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와 관련된 비용 7,747,660원[공사계약상 공사대금 920만 원은 철거공사(52만 원), 칸막이공사(2,725,000원), 전기・조명공사(76만 원), 도장공사(114만 원), 기타공사(119만 원), 에어컨공사(120만 원)의 합계 7,535,0000원에다가 공과잡비(10%), 기업이윤(15%)을 가산한 금액 9,418,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920만 원으로 협상한 것이므로, 기타공사(119만 원)를 제외하여 계산하면 7,747,66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7,747,66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2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GG인테리어에게 공사 일부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갑 9호증)를 보면 견적서상의 공사내용과 원고가 CC디자인에게 맡겼다는 공사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디자인에게 맡긴 공사비용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순번 2 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3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D건축에게 사무실내장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주장하며 견적서(갑 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견적서의 내용이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장공사, 기타공사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 공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순번 3 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표의 순번 4 내지 6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에 갑 8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어 구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4 설계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었을 때 그 도면의 작성을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현에서 맡아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건축소사무소 동현은 2008. 6. 2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F와 이름이유사한 주식회사 동양전자 앞으로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분리하는 공사는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F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주식회사 FF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의 순번 4 설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6.경 HH 주식회사로부터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기본목공틀공사, 유리공사, 에어컨 이동설치공사, 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 금속공사 등을 4,450만 원에 견적을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견적서의 수신인은 주식회사 FF가 아니라 원고인 점,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기본목공틀공사, 유리공사, 에어컨이동설치공사, 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 금속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사나 개량을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 2008. 6.경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 중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기본목공틀공사, 유리공사, 에어컨이동설치공사, 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 금속공사와 이와 관련된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 중 도배공사, 외부공사[wall paper 공사(필름), color glass 공사], 필름공사, sign 공사, 바닥공사(카펫 시공)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H 주식회사 작성의 견적서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문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II의 견적서 상의 공사내용, 공사금액과 HH 주식회사의 견적서 상의 공사내용, 공사금액이 동일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HH 주식회사에게 위 전기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전기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 중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기본목공틀공사, 유리공사, 에어컨이동설치공사, 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와 이와 관련된 마무리공사와 관련된 비용 2,912만 원[=가설공사(100만 원)+벽체공사(220만 원)+ 목공사(전체 몰딩)(712만 원)+기본목공틀공사(465만 원)+유리공사(340만 원)+에어컨공사이동설치공사(220만 원)+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600만 원)+금속공사(220만원)+마무리공사(35만 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91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6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II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을 분리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기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개량을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공사비 430만 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필요경비로 총 41,667,660원[=7,747,660원(순번 1 공사 중 일부)+50만 원(순번 4 설계비)+2,912만 원(순번 5 공사 중 일부)+430만 원(순번 6 공사)]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41,667,66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계산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3,34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