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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61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항"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및 제11면부터 제13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이 사건 표의 순번 1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에 갑 6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3. 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성 장소로 사용되어 천장, 벽 등이 망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훼손된 부분 등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 20. E의 대표인 H과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92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H은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9,418,000원의 견적서를 보냈지만 원고와 공사금액 920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 5. 16. H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이름으로 2005. 5. 4.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의 이름으로 2005. 4. 21. H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I가 아닌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점,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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