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8,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4, 9, 1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경 원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10. 공사대금이 8,800만 원으로 가설공사, 철거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벽체마감공사, 천정공사, 전기, 조명공사, 창호공사가 포함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4. 1. 11. 원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샘플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은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사양은 표준설계도면과 견적서(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설계도면이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2014. 2. 28.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며, 피고가 공사기일 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공사기간을 일부 또는 전부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조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3을 공제하기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디자인 컨셉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쪽 내력벽이 삭제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D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평면도(변경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쪽 내력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