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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522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244(2016. 12. 01)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사건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12. 01.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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