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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누612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918(2016.07.15)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2016누6124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7.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 중 39,566,2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23,34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항"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및 제11면부터 제13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2) 이 사건 표의 순번 1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에 갑 6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3. 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성 장소로 사용되어 천장, 벽 등이 망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훼손된 부분 등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 20. cc의 대표인 bb과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92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bb은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9,418,000원의 견적서를 보냈지만 원고와 공사금액 920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 5. 16. bb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d의 이름으로 2005. 5. 4. b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d의 이름으로 2005. 4. 21. b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dd가 아닌 원고 이름으로 작성된 점,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이는 점, 공사를 한 2005. 4. 20.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년 전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 중 철거공사, 칸막이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표의 순번 1 공사 중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공사, 도장공사, 에어컨공사와 관련하여 bb에게 직접 또는 주식회사 dd 내지 dd의 이름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7,1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bb에게 위 7,100,000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7,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 표의 순번 4 내지 6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증거에 갑 8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어 구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분리하는 공사가 시행되었음은 인정된다.

(나) 우선 이 사건 표의 순번 4 설계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호증, 을 2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었을 때 그 도면의 작성을 종합건축사사무소 ee에서 맡아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건축소사무소 ee은 2008. 6. 20.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d와 이름이유사한 주식회사 dd 앞으로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d 내지 주식회사 dd가 종합건축소사무소 ee과 사이에 위 설계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종합건축소사무소 ee에 위 설계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및 영수증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설계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5 공사 중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기본목공틀공사, 유리공사, 에어컨이동설치공사, 증설공간 입구 철거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와 그 마무리공사 관련 비용 29,12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 주식회사는 2008. 6. 20. 원고 앞으로 44,500,000원으로 기재한 인테리어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인테리어 견적서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문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인테리어 견적서 상의 전기공사 공사내용, 공사금액이 주식회사 ff이 2008. 7. 2. 주식회사 dd 앞으로 교부한 전기공사 견적서 상의 공사내용, 공사금액과 동일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cc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위 인테리어 견적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c 주식회사 사이에 위 견적서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견적서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 주식회사에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및 영수증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표의 순번 6 전기공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호증, 을 2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ff은 2008. 7. 2. 주식회사 dd 앞으로 dd 부하분리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4,300,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d 내지 주식회사 dd가 주식회사 ff과 사이에 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전기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및 영수증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전기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필요경비로 총 7,100,000원(순번 1 공사 중 일부)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7,1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계산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39,566,2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39,566,207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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