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의 부과처분 중 23,34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9. 서울 구로구 B건물 1209호(이후 구분으로 인하여 1209호와 1209-1호로 나누어 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 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6,110,000원, 취득가액이 179,702,800원, 필요경비 4,491,090원(법무사수수료와 경매집행비용)임을 전제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207,45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5,307,71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61,163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이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가 부도가 난 후 그 직원들이 농성장소로 사용하면서 전기선, 바닥, 벽체, 냉난방시스템 등이 모두 훼손되어 원고는 부득이하게 2005. 4. 20. D, E, F에 공사를 의뢰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2008. 6.경에는 1209호와 1209-1호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1209호와 1209-1호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87,552,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87,552,000원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분 순번 일자 내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