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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3071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0539 (2009.05.20)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 기재 처분일 2008. 8.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5. 전남 화순군 @@면 AA리 784 소재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주식양수방식으로 인수하였고(원고가 같은 달 29.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 3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신CC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6,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8. 8. 4.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2003. 12. 31. 증여분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종합건설을 인수할 당시 건설업에 경험이 없었는데,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건설업에 경험이 많은 신CC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신CC을 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납부능력 없는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점주주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점. ③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 발생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의도는 없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CC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 협조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CC도 2008. 5. 13.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단순히 원고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 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울이 59.8%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신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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