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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3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1]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라고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토지를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6.12.9.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에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닌 것이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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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5.9.선고 88구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