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라고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이 토지를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6.12.9. 금 18,894,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에 금 42,48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할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법령은 아닌 것이므로 이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