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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7누73961 판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2018.08.31)

제목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558

변론종결

2018.04.27.

판결선고

2018.06.0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8.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96,054,028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목록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183,974,022원만큼 및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법인세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31,806,87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같은 목록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합계 11,393,478원만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6,105,94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2기분 5,110,603원, 2012년 1기분 2,469,088원1), 2012년 2기분 2,642,692원, 2013년 1기분 3,453,626원2), 2013년 2기분 3,196,888원, 2014년 1기분 4,062,062원, 2014년 2기분 3,987,701원의 부과처분 및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4,867,290원의 부과처분 중 3,559,615원 부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4,714,880원의 부과처분 중 3,306,923원 부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20,751,990원의 부과처분 중 3,054,230원 부분,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72,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별지1 부가가치세 목록 순번 2, 4, 6, 8 기재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1, 2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8쪽 하단부터 11쪽 상단까지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1조(목적)

13. 서비스 정의 및 내용

가. "배송대행형 서비스(배송대행)"라 함은 회원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원고가 해외에 물품 중간배송처로 활용될 수 있는 해외물류센터를 제공하고, 이후 회원이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이 해외물류센터로 배송되면, 회원이 서비스 요금(국제운송료+국내통관에 따른 세금 등의 제 비용 및 대행수수료)을 결제 시에 고객 요청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국제운송회사를 통해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이 지정하는 수취처로 물품을 배송하여 회원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수입대행형 서비스(○○경매, 일본구매, □□경매, 미국구매)"라 함은 원고 패밀리 사이트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을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 또는 판매사이트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해당 상품이 원고가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 배송처에 입고된 이후 원고의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몰"이라 함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원고 패밀리 사이트"인 "△△몰" 인터넷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수입대행에 따르는 총비용을 결제 시 "원고 패밀리 사이트"가 해외사용이 가능한 기명식 법인신용카드 및 해외송금(Wire Transfer)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원고 패밀리 사이트"가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배송처에 입고된 이후 "원고 패밀리 사이트"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가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를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5. 원고는 계약에 의하여 일본 (유)AAAA와 미국 BBBB Inc.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대금 등의 결제, 서비스 요청 및 주문의 접수를 대행합니다.

가. 해외 경매 사이트, 해외 쇼핑 사이트 및 해외 판매자 등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정보 제공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나. 원고 패밀리 사이트를 통한 해외 경매 사이트 입찰

다. 해외 경매, 쇼핑 사이트의 재화 등의 출품지 또는 판매자와의 구매 계약 대금의 송금대행

라. 해외 경매, 쇼핑 사이트의 재화 등의 출품자 또는 판매자와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배송대행을 의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운송 계약체결 대행

마. 해외판매 대행 및 상품의 배송 대행 등 해외판매 관련 서비스

바. 기타 원고 패밀리 사이트가 정하는 업무제10조(신청과 계약의 성립)

2. 경매 및 구매대행 신청 및 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매 및 구매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 하에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가. 경매 및 구매대행 신청시 "원고 패밀리 사이트"에서 등록한 회원아이디 사용

나. 경매 시 "원고 패밀리 사이트"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원고"가 취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시점에

다. 구매신청 후에 구매대금을 지불했을 때부터

3. "원고 패밀리 사이트"는 회원이 경매 및 구매대행 신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다음의 계약조건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원고 패밀리 사이트"와의 계약은 해당 상품의 경매 및 구매에 있어서 송금, 인수, 배송의 대행 과정을 원고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대금지급)

1. 원고에게 경매 및 구매대행한 재화 등에 대한 대금과 수수료 및 재화 등의 배송 및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사이버머니 등 원고 사이트에서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5. 지급액 구성내용은 대행수수료, 현지소비세, 물품가, 송금료, 현지배송료, 기타 실비 및 국제배송료가 됩니다. 세부내용 결제화면내역 및 이용안내에 명시합니다.

제12조(경매 및 구매신청의 변경 및 취소)

1. 회원이 해외 경매사이트로부터 경매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는 시점에 출품자와 재화 등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회원은 이 계약에서 이용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원고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원고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약관 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및 배송 등에 관한 계약 일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재화 등의 인수, 배송, 보관)

1. 원고는 구매물품을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인수하는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경매낙찰품과 구매물품의 대금지급대행 및 인수와 관련하여 안전한 대금지급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의 과실로 인한 대금지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을 집니다.

7. 회원이 구매신청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원고의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상품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물품의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차액정산)

3.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 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물품의 부피/무게차이 등으로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원고의 수입대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2차 결제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계산은 원고의 비용과 그 적용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5조(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원고는 운송계약대행자로서 운송제휴사가 원고의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항공/선박 운송, 수입통관,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2. 통관

가. 원고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제16조(반품 및 교환, 파손)

1. 나. 회원은 구매대행 재화 등으로서 해당 판매자의 거래약관상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경우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따라 반품 및 교환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제17조(책임범위)

1. 원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과 제 비용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을 합니다.

○ 11쪽 아래에서 5행을 삭제

○ 11쪽 마지막 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내국법인이 공급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 12쪽 1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 을 제9에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수정

○ 12쪽 8행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그리고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귀속분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원고의 국내 공급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쪽 아래에서 3행부터 12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원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상품 및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며, 대금을 수령ㆍ정산ㆍ관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이후 교환ㆍ환불ㆍ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책임을 지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위 용역은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언어 문제로 상품 및 주문 정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외물품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교환ㆍ환불ㆍ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고와 구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동기 및 목적이 된다. 따라서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 현지법인 수행 부분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구매대행용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13쪽 5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원고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비용에 포함되는 구매대행수수료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판매상과의 구매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원고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구매대행용역 중 일부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필연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한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과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로 그 용역의 소비자인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에 포함되어 그 전체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국내 소비자의 해외물품의 국내 사용ㆍ소비라는 구매대행용역의 공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제13호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의 및 내용으로 배송대행형 서비스(가목, 원고는 해외물류센터를 제공하고 회원이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 구매), 수입대행형 서비스(나목), △△몰(다목)을 규정하면서 그 중 수입대행형 서비스(나목, 다목)에 관하여 원고가 해외판매자 또는 판매사이트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구매 및 결제하고, 해당 상품이 원고가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 배송처에 입고된 이후 원고의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홈페이지에서도 해외 현지법인을 단순히 원고의 현지물류센터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원고가 계약당사자이자 구매대행용역의 공급주체로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직접 해외상품의 구매 및 결제, 국제배송 및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 원고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외형상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용역에 대응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 특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급하는 대가의 상당 부분이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와 해외 현지법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할 때 상품원가나 국제배송실비 등을 제외한 이익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을 약 50%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해외 현지법인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의 중요도가 대등하다고 보거나 별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운송료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국제운송료 정산 결과 송금받은 부분만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배송료 차익이 남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문제에 불과하다.

⑦ 설령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물품이라는 재화를 '수입'하는 과정 일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⑧ 원고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구매대행용역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수수료 액수만큼의 외화가 유출됨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용역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는 구매대행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큼 불리해지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13쪽 6행부터 15쪽 5행까지를 삭제

○ 17쪽 1행에서 5행까지를 삭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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