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2490(2018.12.10)
제목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20조(용역의 공급장소) 외
사건
2019구합583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비AAA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표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처분 중 위 목록 <표 2> 기재 각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 ○○○구에서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물품(미국, 일본 등)의 구매를 신청하면,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낙찰 또는 구입을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물건을 구입한 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해외현지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구매대행수수료 가운데 50% 상당 및 국제운송료 중 실제로 배송업체에 지급한 금액(이하 '국제배송실비'라 한다)을 공제한 차익 중 50%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및 국제배송실비는 원고가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용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매대행수수료는 과세매출로, 국제배송료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0.부터 2016. 8.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합계 659,247,626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누락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운송료와 국제배송실비 합계 약 2,559,819,577원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9. 18. 원고에게 아래 표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계 80,938,7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체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분, 즉 [별지 1] 목록 <표 2>기재 각 부분1)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체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내분 구매대행료와 해외분 구매대행료가 회계처리나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사실상 구분 가능함에도, 이를 하나의 용역으로 보고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을 모두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운송료와 국제배송실비는 국외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6. ○○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국제운송업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해외판매자가 인터넷판매를 위해 해외물품을 올린 해외사이트를 한글로 번역하여 원고의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배너를 설치해두었다. 국내소비자들이 원고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이트의 물건을 주문한 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순번
업무구분
내용
구매대행용역
수행자
수행지
1
고객의 유인
홈페이지 운영 및 광고,
구매물품 정보제공 등
원고
국내
2
주문
상품주문
고객
국내
3
대금결제
(1차결제)
상품대금, 구매대행수수료,
국제운송료 등 고객결제
고객
국내
4
주문접수, 대금수령
원고
국내
5
해외송금
상품대금 등 외화송금
원고
해외
6
주문장 전달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주문장 전송
원고
해외
7
주문장 송달
해외현지법인이 수령
해외현지법인
해외
8
해외상품구입
해외현지법인
해외
9
해외상품대금 결제
해외현지법인
해외
10
에스크로
상품훼손 등 보험
(주문시 옵션선택)
해외현지법인
해외
11
현지송금
해외판매처에 대금송금
해외현지법인
해외
12
현지배송
해외판매처에서 해외현지법인
창고로 상품 배송
해외현지법인
해외
13
현지배송료 결제
해외현지배송업체에
배송대금결제
해외현지법인
해외
14
국제운송료 산정
혀외현지창고에서 상품의
부피, 무게 측정 후
실국제운송료 산정
해외현지법인
해외
15
국제운송료 결제
(2차결제)
차액 정산, 결제
고객
국내
16
국제운송료 송금
원고가 일본
해외현지법인에게 국제운송료
송금
원고(일본)
국내
17
상품 등 포장, 선적, 국제배송의뢰
국제배송 규격에 맞게 여러
상품을 함께 포장
※국제운송료 차익발생 가능
해외현지법인
해외
18
국제운송료 결제
국제배송회사에 실국제운송료
결제
해외현지법인
해외
국내
19
국제배송차익 산정
해외현지법인(일본)
원고(미국)
해외
국내
20
국제배송차익 배분
국제배송차익 송금
해외현지법인(일본)
원고(미국)
해외
국내
21
국제배송
해외에서 고객에게 직배송
국제운송회사
해외
22
국제배송물품
수령확인
고객 상품수령 여부 등 확인
원고
국내
23
고객만족 CS
수령한 물품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 등 문제해결
원고
국내
2) 원고는 홈페이지에 국내소비자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총비용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용 어
내 용
상품가
구매한 상품가격
송금수수료
판매자에게 물품인수시 지불하는 대금상환수수료 혹은 은행 송금수수료
현지배송료
판매자가 현지사무실로 물품 배송시 드는 배송료
국제운송료
회원님이 입력하신 임의 무게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료
대행수수료
원고
서비스 이용료
에스크로서비스
안전한 거래, 배송을 위한 보험 서비스 옵션
3) 원고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해외현지법인과 사이에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의 구매대행, 경매대행, 수입대행 업무에 관하여 현지국가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원고는 국내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건의 구매대행수수료 50% 및 국제운송료 차익의 50%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소비자는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구매대행 이용대금 전부를 일괄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에 해당하는 금원 가운데 위 약정에 따른 50% 상당의 금액만큼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다.
4)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6. 8. 10.자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국내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현지법인으로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형 서비스만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내소비자가 구매대행만을 원하고 국제배송대행까지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소비자가 국제배송방법의 선택 및 비용결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배송 약관도 따로 두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원고(이하 '회사' 또는 '당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무료이용자(이하 '무료회원') 및 유료이용자(이하 '유료회원')의 회사간의 권리 및 의무,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 기타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0조 신청과 계약의 성립
3. ○○○○는 회원이 경매 및 구매대행 신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다음의 계약조건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와의 계약은 해당 상품의 경매 및 구매에 있어서 송금, 인수, 배송의 대행관정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회원은 해당물품에 대한 낙찰 및 구매계약 후 국제배송 등의 서비스를 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1조 대금지급
1. ○○○○에 경매 및 구매대행한 재화 등에 대한 대금과 수수료 및 재화 등의 배송 및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경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사이버머니 등의 ○○○○에서 인정한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4. 대금 및 수수료의 수수는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행합니다.
5. 지급액구성내용은 대행수수료, 현지소비세, 물품가, 송금료, 현지배송료, 기타 실비 및 국제배송료가 됩니다. 세무내용은 결제화면 내역 및 이용안내에 명시합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인수, 배송, 보관
1. ○○○○는 경매낙찰품과 구매물품을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인수하는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요청으로 배송수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낙찰품과 구매물품의 문제발생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는 경매 낙찰품과 구매물품의 대금지급대행 및 인수와 관련하여 안전한 대금지급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의 과실로 인한 대금지불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가 제안하는 인수 및 대금지급방법을 거부하였을 시, 그와 관련하여 사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 에스크로서비스(○○○○ 구매자 보호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14조 차액 정산
3. 상품 가격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법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물품의 부피/무게 차이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원고의 수입대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2차 결제시 정산하며, 이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계산은 ○○○○의 비용과 그 적용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는 운송계약대행자로서 운송제휴사가 회사의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항공/선박운송, 수입통관,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2. 통관
가. ○○○○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제16조 반품 및 교환, 파손
1. 회원은 물품을 국제배송 받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5. 취소/반품/환불/교환/파손/분실에 관련해서 "○○○○"는 이용안내에 명시된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7조 책임범위
1. ○○○○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과 제비용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을 합니다.
5) 한편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구매대행수수료 중 해외현지법인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국제운송료 중 해외현지법인 귀속분과 국제배송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31.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X구합XXXX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6. 위 일부 인용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01X누XXXXX호). 위 판결은 2018. 9.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201X두XXXXX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내국법인이 공급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내소비자들과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은 국내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원고가 해외에서 매입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와 해외에서의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국내소비자들이고, 국내소비자들은 원고로부터 해외물품 구매대행에 필요한 용역 전체를 공급받고 그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행수수료는 그 이후 단계에서의 귀속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귀속분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원고의 국내 공급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내소비자들이 해외물품 경매 또는 구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권한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위임한 상대방은 원고이고, 국내소비자들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배송받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이는 국내소비자가 원고와 구매대행계약만을 체결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 배송조차 직접 받지 아니하는 자가배송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② 원고는 국내소비자들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나 대금 및 수수료를 미납한 국내소비자들의 구매품을 처분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등 이용약관에 따른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해외현지법인에게는 실제 발생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 주기만 하면 된다. 즉 원고는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해외물품구매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③ 원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상품 및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며, 대금을 수령ㆍ정산ㆍ관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이후 교환ㆍ환불ㆍ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책임을 지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위 용역은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언어 문제로 상품 및 주문 정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해외물품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교환ㆍ환불ㆍ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고와 구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큰 동기 및 목적이 된다. 따라서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 현지법인 수행 부분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물품 수령 전에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구매대행용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해외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해외물품구매절차 가운데 일부를 위임ㆍ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등의 계약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해외현지법인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그 금액만큼을 국내소비자가 곧바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비용에 포함되는 구매대행수수료는 원고의 서비스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판매상과의 구매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원고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구매대행용역 중 일부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필연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한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과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로 그 용역의 소비자인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에 포함되어 그 전체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국내 소비자의 해외물품의 국내 사용ㆍ소비라는 구매대행용역의 공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원고가 계약당사자이자 구매대행용역의 공급주체로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직접 해외상품의 구매 및 결제, 국제배송 및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여 원고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매한 해외상품의 국제배송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한,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여부 및 해당 수수료의 규모 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외형상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분과 국외에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원고가 2016. 1. 1.부터는 해외대행수수료와 국내대행수수료를 구분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급하는 대가의 상당 부분이 해외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와 해외 현지법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할 때 상품원가나 국제배송실비 등을 제외한 이익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수수료 및 국제운송료 차익을 약 50%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해외 현지법인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의 중요도가 대등하다고 보거나 별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운송료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국제운송료정산 결과 송금받은 부분만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배송료 차익이 남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문제에 불과하다.
⑦ 설령 원고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물품이라는 재화를 '수입'하는 과정 일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83누4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⑧ 원고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구매대행용역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수수료 액수만큼의 외화가 유출됨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용역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는 구매대행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큼 불리해지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