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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C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 I, J, K, L, M, N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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