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제간의 재화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규정의 취의
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중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는 수출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중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결제방법을 예시한 것도 아니며 또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원고, 피상고인
한일카페트판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적용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의 위임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구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중 제4호 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한국외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취지는 수출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위하여 동법조 소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1항 제4호 또한 위 모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실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주한외국정부기관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그 대금결제절차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만큼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중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란 대금결제 방법에 관한 부분은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 규정 또는 주한외국정부기관에 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카페트의 공급이 모두 주한외국대사관을 상대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록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지 아니한 채 해당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지만 위 카페트 공급거래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니 동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와 이를 근거로 한 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 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위 수출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중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란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결제 방법을 예시한 것도 아니며 또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중 위 세금결제절차에 관한 부분이 1982.12.30자로 동 시행령의 개정시에 삭제된 점을 논거로 삼고 있으나 동 개정령에서도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5호 및 제6호 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적용범위로 하는 있는 점을 볼 때 그런 해석이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필경 영세율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